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고지 단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위택스·이택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나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사전통지서 단계에서는 감경이 적용되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보호구역 위반은 과태료가 더 높게 책정되니 주의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적용 기준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납부 책임을 져요.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이 달라요. 일반 지역 위반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에요.단속 방식은 CCTV, 무인 단속 카메라, 현장 단속 등으로 진행돼요. 위반이 확인되면 사전통지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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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15:52